무인창업법인 설립으로 성공하자

무인창업법인 설립으로 성공하자무인창업법인 설립으로 성공하자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투자자에게 주식을 파는 대형 기업이 생각날 텐데요. 하지만 카페, 음식점, 무인매장 등 소규모 사업 역시 소규모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대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무인 창업 형태로 법인 설립에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설명하기 전에 무인점포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점포란 사업장 내 점주나 점원 등의 직원이 없는 무인주문기를 통해 상품을 결제하는 방식의 형식을 말합니다. 무인점포는 비대면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업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인 창업 형태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무인 창업 형식에는 무인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점, 무인 세탁기, 무인 코인 노래방, 무인 라면점, 무인 편의점, 무인 문구점, 무인 밀키트 전문점, 무인 애완 동물 가게 ,무인 프린터점 등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이런 무인 창업 형태로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소규모 주식회사가 만들어집니다. 상법상으로는, 소규모 주식회사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여러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법인등기를 할 때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기록과 정관은 공증변호사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무인창업소규모법인 형태는 대표인의 자본금 전액을 납입하고 설립 시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정관은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무인 창업 소규모 법인 등기 시 자본금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원칙으로서는, 법인 설립시의 등기 수속에 있어서, 주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를 설립할 때는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잔액증명서는 주금납입증명서에 비해 발급하는 절차가 간단하고 편리하지만 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출금이 불가한 점은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는 이사가 3명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법인은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 3명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3명 미만이면 이사회는 굳이 존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이사회의 권한과 기능은 결의사항에 따라 주주총회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다고 합니다.하지만 아무리 소규모 회사라도 정관 규정에 따라 소규모 법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3일 이상 이사 수를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 특례도 적용되지 않으니 잘 체크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또한 무인 창업의 소규모 법인 설립은 주주총회의 특례도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열 때는 일정한 소집 절차를 따르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회사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기간 단축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고 소집 절차도 생략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소규모의 경우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소집통지를 해도 됩니다. 아울러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그럼 가끔 무인 창업의 형태로 시작할 때 개인 사업으로 할까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에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주식회사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이에 대한 답으로는 과세표준이 7,000만원 이상이면 소규모 주식회사가 유리합니다.오늘은 무인 창업을 위해 법인으로 시작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법인으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기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법인 등기의 모든 과정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스타트 워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스타트워크에서는 다양한 법인설립 형태를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처음 법인설립을 하는 분들에게 법인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인 인감도 함께 제작해서 따로 알아보는 시간을 절약합니다. 인감은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일괄적으로 우체국 등기로 보내드리는데요.뿐만 아니라 법인 등기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인 정관인데요. 정관은 회사의 규칙이라고 불립니다. 스타트 워크에서는 최신 표준 정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그래서 무인창업 소규모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등기를 대행하고 싶으시면 스타트워크 전문가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등기 대행을 희망하실 경우 1833-5503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No language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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